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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휴면예금'을 깨우자] "휴면보험금도 찾을 수 있어요"

모카시리 2007. 2. 28. 13:42

성인 대부분이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지만 휴면보험금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는 동안 휴면보험금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총1056만건, 총 5027억원이 보험사들에 쌓여 있다.
이는 1가구당 평균 0.7건, 금액으로는 3만1000원이나 된다.

이같은 휴면보험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가까운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휴면계좌 조회를 요청하면 그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서면으로 알려준다. 그후 해당 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휴면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회사들은 일정 휴면 금액에 대해 고객계좌로 송금해준다.

대한생명보험은 거래계좌가 있으면 2000만원 미만의 휴면금은 통화로 본인확인 후 계좌로 송금해준다. 거래계좌가 없어도 100만원 미만은 본인 계좌로 송금 가능하다. 단 예금주와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

교보생명보험도 500만원 이하 금액은 본인 확인을 거쳐 바로 송금해 주고 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고객은 생명보험협회(www.klia.co.kr)나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보험회사명과 건수, 문의처만 표시된다. 금액 확인 후 신분증을 가지고 각 회사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 각 회사 인터넷 회원은 홈페이지 로그인만으로 휴면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보험 인터넷 정회원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콜센터 통화후 100만원 이하 휴면금을 곧바로 송금받을 수 있다. 휴면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LIG손해보험은 금액에 상관없이 홈페이지에서 금액 확인 후 고객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면 바로 환급해 준다.

기성훈기자 ki03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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