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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독]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율도 낮춘다

모카시리 2007. 2. 26. 17:06
[한겨레] 이자율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현행 70%(시행령상 66%)인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 엄호성 위원장은 2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자제한법이 부활될 경우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너무 높아 이자제한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40%로 낮출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번에 이자제한법을 도입하면 대부업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가 마련중인 이자제한법안은 적용대상이 개인간 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체에만 국한돼 있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를 어느 정도로 낮출지는 금융소위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재경위에는 이혜훈 의원안(30%), 심상정 의원안(40%), 수정안(50%) 등이 제출돼 있다. 재경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법사위의 이자제한법안에 대해 50% 또는 60%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급격한 인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50%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자제한법보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대부업체들에 적응기간을 주려는 취지가 배경에 깔려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 이자율 한도도 이자제한법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또 이번에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위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직권 검사 권한을 줄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자율 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미 고리업체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민법인 이자제한법은 법적 소송시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해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대부업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할 체계는 거의 마련돼 있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며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대부업체의 과잉대부 제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들의 거부 권리 부여 등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이 국민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개인간, 금융기관과 개인간 대차거래에 대해 최고 이자율을 40%(시행령 2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화하는 것으로 1962년에 제정돼 운용돼오다 1998년 폐지됐다. 법사위가 마련중인 이자제한법안은 최고 이자율을 40%로 하되, 적용 범위는 개인간 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체로 한정했다.

대부업법: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최고 이자율을 70%(시행령 66%)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및 할부금융사에 적용된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파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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