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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시리 2007. 2. 23. 15:09
10만원 빌려주고 선이자 4만원 떼…연이율 800%
[쿠키뉴스 2007-02-23 07:14]    

[쿠키 사회] ‘사람잡는 고리대금’ 판친다…경찰, 799% 초고율 인터넷 대부업자 붙잡아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고리 대부업자들이 판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에서 무등록 대부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리 80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이모씨(28·경기도)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에서 ‘○○머니’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소액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학생·무직자·생계곤란자 등 3000여명에게 휴대전화요금 결제 방식을 통해 3731회에 걸쳐 2억16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1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40%를 떼는 수법으로 최고 연 799%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과 7개월 동안 4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빌라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연이율 300%가 넘는 사채업을 해 온 박모씨(38·제주시)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S빌라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이율 최저 68%에서 최고 385%까지 이자를 챙겨온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박씨의 주거래 대상은 택시기사, 봉급생활자 등 서민층 250여명으로 1회 70만∼1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며 “7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1만5000원씩 70일 동안 104만원을 회수해 연이율 385%로 돈을 거둬들인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김형섭 기자 kiaoraj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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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maruk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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