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절세의 달인] 증여세도 창업자금은 봐준다

모카시리 2007. 2. 8. 00:24

[절세의 달인] 증여세도 창업자금은 봐준다



Q: 대기업에서 10여년 간 엔지니어로 근무해 온 김중호(가명) 부장은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창업자금은 부친이 재개발 대상지의 토지를 팔아 대주기로 했다. 문제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 처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고액 자산 처분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졌다. 김 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재산이 10년 내 3000만원이 넘어가면 바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증여 재산이 10억원이면 24%, 30억원이면 34.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증여 재산의 용도가 ‘창업자금’이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는,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미리 공제한 후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단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야 하고, 증여금액은 3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 부장의 경우, 부친에게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 창업한다면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다. 만약 최고 한도인 30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억원을 뺀 25억원에 대해서만 2억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를 일반 증여로 처리하면 10억2800만원을 내야 한다.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7억7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엄격한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3년 내에 창업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모두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사업 전환은 상관 없다. 만일 창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일반 증여로 간주해 처음에 덜 낸 증여세를 내고, 연간 10.95%에 해당하는 추징금도 내야 한다.

올해 안으로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외에도 향후 3~5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또 2009년까지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최초 소득 발생 후 4년 간 매년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우리은행 세무컨설턴트팀]